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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果應報♥용인사주♥용인작명♥용인개명♥동백사주♥동백신생아작명♥동백개명·작명●

海印導師 5 797 2022.02.14 16:12

 

대저 흔히 천하의 중생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현생에서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나쁜 짓이나 罪惡을 많이 저지르면, 하늘이나 하느님께서 죄지은 衆生에게 天罰을 내리신다’란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 많다고 추론한다. 그런데 그것을 조용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즉, 형법상 중죄(重罪)에 해당하는 특정 경제범죄로 거액을 빼돌려 착취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죄(殺人罪)’나 ‘연쇄살인마(連鎖殺人魔)’나 ‘폭발물사용 강도죄’ 등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와 살인할 당시 그 행위자가 살인 행위를 즐기는 ‘사이코 패스’(Psycho-path)나 미친 자가 아니라면, 그 당해 범죄의 실행행위 당시의 처참하게 타인의 목숨을 끊는 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범죄 실행행위 행동이 당사자의 특정 유전자 DNA 속에 알게 모르게 분명히 새겨진다고 추론하자면 오류가 없다. 또한, 이면(裏面)에서 같은 범죄행위를 사주(使嗾)한 개인이나 집단도 마찬가지로 본다.

다시 말해, 그러한 반인륜적(反人倫的)인 범죄인 살인 등 각종 추악한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노출•추포(追捕)됨을 피하여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경우와 처벌받을 경우를 포함한다. 즉, 살인 등 강력 범죄행위를 감행한 당사자에게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각종 범죄행위의 실행행위자는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의 대운이나 세운이나 건강 상태나 바이오리듬 등이 최악의 상태나 조건이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현출되어 숨어있던 범죄 실행행위의 기억이 상념속에 나타나게 됨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 악행의 업보가 자식이나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져서, 훗날 인과응보의 상응 행위가 필시 나타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과응보(因果應報) 행위에 대한 가설과 논설이 생겨나고 전해져서 각종 사회에 유해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교화와 홍보용으로 인류 역사와 함께 널리 전파되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특정 유전자 세포 DNA를 통하여 후손에게 남녀 각각 50%씩 자신의 복제품인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고 있을진대, 그러한 자손에게 유전자 전달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길게 후손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인간은 소위 일백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노화하고 사망함으로써 생노병사(生老病死)의 필연적인 순환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적응하고 있다. 사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생체조건을 일평생 잘 적응하고 관리하여 일백 세를 강건하게 살아가는 중생도 존재한다.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이러하다. 과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100% 그대로 틀림없이 적용하느냐는 문제를 말한다. 솔직한 개인적인 견해는 ‘인과응보의 적용법칙’은 반반이라는 판단을 지지한다. 다만,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인간의 역사에서 짙게 적셔지고 잘 다져진 전통적인 개념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확률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렇다. 즉, 인간의 유전자 세포 DNA 약 30억개 염기상의 무궁한 변화상을 단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에는 지나친 부담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역사에 맡긴다. 참고로 게놈(genome)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쳐 만든 말로 하나의 세포에 들어 있는 DNA의 염기 배열 전체를 뜻한다. 인간의 게놈은 약 30억 개나 되는 염기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특정 개인의 성격과 일반 사회생활에서 적용되는 ‘가해성(加害性) 특징(特徵)’과 ‘피해성(被害性) 특징(特徵)’에서 찾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특정 인간이 강건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은 타인의 불법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반격행위와 非 반격행위로 나타난다.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렇다. 즉, 특정 개인은 ‘가해성 특징’을 유지하되, 선의의 제삼자에게 함부로 자신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침해행위를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론의 항구적인 실천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가해성 특징’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피해성 특징’을 가진 자를 가까이하면 그 시점 이후 일어날 각종 사건이 불리하다. 그러한 ‘피해성 특징’을 소유한 인간과 선의든 악의든 인간관계를 맺어서 지속하면 그러한 악한 습성과 사회생활상의 특성이 전염되어 과히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다. 즉, '인과응보와 인연법칙은 쉽사리 간단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무거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과정과 검증을 거치고 있는 중'인 현재진행형이다.

하여간 다시 한번 크게 통찰하자면, ‘인과응보 법칙의 적용’이란 광범위한 체계를 갖추고 복잡다단한 변화를 거치면서 사회생활 하는 특정 인간의 길흉화복에 적용됨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海印導師는 장시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특정 개인의 그룹을 나누어 그들의 길흉화복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지켜보아 왔다. 실로 대의와 미력한 중생을 위하여 정직하게 저의를 나타내려 하였지만, 어차피 사회생활의 근본은 너와 내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적 바탕체가 튼튼해야 할진대,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좌우지간에 특정인의 생각이 관념을 조성하고 관념이 신념으로 바뀌고 신념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물상의 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진대, 천하의 中正心(중정심)을 추종하는 중생은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려서 행동하기를 권면하는 바다. 소위 ‘호모 사피엔스’ 종족은 생체를 근거한 기반으로 제 사물을 운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서 때문에 첫째, 강건한 신체와 정신을 보유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상호 공조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길을 걷기를 삼세에 걸쳐서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끝.

海印導師.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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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海印導師 2022.02.17 07:38
https://www.youtube.com/watch?v=dNgiGTMn0SY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은 재차 백신 맞지 마라.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海印導師 2022.02.17 07:40
https://www.youtube.com/watch?v=p9qkBhUlDqM  제122강 : 코로나 백신이 코 점막에서 A항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백신 접종자와 자연 면역자 콧물 항체 비교)
海印導師 2022.02.17 08:18
https://www.youtube.com/watch?v=Ho5cvCUSSPA  러시아의 18만 대군은 기만전? 러 정보기관의 충격적 작전계획!
海印導師 2022.0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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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印導師 2022.03.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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