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果應報★분당철학관★용인결혼궁합★용인이사택일●
인과응보(因果應報) : 대저 종교적으로 상징하는 말로써 그 뜻은 이러하다. 즉, 삼생론을 따르는 견해에서 전생(前生)에 지은 선악(善惡)에 따라 현재(現在)의 행복(幸福)과 불행(不幸)이 있고, 현세(現世)에서의 선악(善惡)의 결과(結果)에 따라 내세(來世)에서 행복(幸福)과 불행(不幸)이 있다고 설파한다.
형법상 살인죄(殺人罪) 규정 :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生命)이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생활과 인격의 토대를 형성하는 고유가치로서 형법 질서에서 최상위의 법익이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은 유일성 ‧ 절대적 평등성 ‧ 불가교량성 ‧ 불가처분성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형법 제250조1항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침해범 ‧ 즉시범 ‧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기를, ”현생에서 타인에게 나쁜 짓이나 죄악(罪惡)을 많이 저지르면, 하늘이나 하느님(?)께서 죄지은 중생(衆生)에게 천벌(天罰)을 내리신다.“라고 무지한 중생(衆生)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조용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형법상 중죄(重罪)에 해당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殺人罪"의 경우 범행자가 살인할 범행 당시 미친 자가 아니고 기억력에 이상이 없는 者라면, 그 범행 현장 당시의 처참하게 타인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認識)하여 뇌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당사자의 특정 유전자 DNA 속에 알게 모르게 분명히 새겨지게 된다.
설령 흉악한 살인자가 자신의 범행행위를 교묘하게 처리하여 완전범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지 않을지라도 범죄행위의 기억은 범행 당사자의 기억에 각인되어 숨어 있다가, 그것이 세월이 흘러갈 때도 범행 당사자의 사주팔자 상 대운이나 세운이나 건강 상태나 바이오리듬 등이 최악의 상태나 조건이 될 때 범행자의 뇌세포에 새겨진 살인(殺人) 범죄행위가 악령(惡靈)으로 변하여 느닷없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나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져서 후대의 어느 날에 과거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 처벌성 천지 자연법의 실행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인간의 각종 범행행위의 결과는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게 되어있는 오묘한 인과응보(因果應報)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평가하여 소위 인과응보(因果應報)네, 악운이니 또는 억수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타인의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실로 제대로 알고 나면 타인의 시각으로 당해 범죄행위를 못 볼지라도 함부로 각종 범행행위를 제 마음대로 저지를 수 없는 이유(?)라는 오묘한 자연법칙이 적용됨을 잘 알고 한세상을 살아가면 후회가 없는 인생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이해하시겠소이까? 천하의 어여쁜 衆生이시여!!!
海印導師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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