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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名 惡緣 事例

海印導師 0 5,229 2018.04.03 23:47

善緣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海印을 만나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생아 작명과 개명과 개명위탁사무를 처리한 衆生이다.

 

惡緣은 이렇다. 즉, 직접 신생아 작명을 의뢰해서 정성껏 찬명해 주었는데, 작명서를 받아들고 나서는 작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이 조건을 건 항렬자를 빙자한 한자를 넣은 이름이 없다{그 사실은 이렇다. 씨 성을 가진 경우, ~솥귀 鉉 字~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하면 貞格의 합수리가 (9+鉉 13=22=中斷格, 秋風落葉之像으로 대단히 불길하다.) 물론 성명학문에서 수리의 길흉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수리만 좋다고 이름이 훌륭하고 잘 짓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어차피 작명료 쌀 한 가마니 값을 내고 지으면서 "좋은 수리를 선택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작명 의뢰자의 악의의 조건을 선의로만 생각하여 당사자의 면전에서 사전에 간단하게 성(南)과 끝자(鉉)의 合數에 대한 吉凶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禍根이었다.~~~~

 

그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 아이의 아비라는 자와 누나라는 자가 와서 신생아 작명을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름을 몇 개나 지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다. "신생아의 이름은 두 개를 지어주고, 원한다면 항렬자를 중간이나 끝 자에 넣은 이름을 한 개 추가해서 세 개를 지어드립니다. 그중에서 가족이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의 고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름의 끝 자에 솥귀 현자를 넣어서 작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그래서 작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고 작명서를 전달할 당시 나머지 잔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명 의뢰인 두 사람은 돌아갔다.

 

문제는 3일 후에 발생했다. 신생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원을 방문하여 잔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海印의 신생아 "찬명서"를 받아서 가지고 갔다. 저녁 무렵 첫날 신생아 작명을 의뢰할 당시에 함께 왔던 신생아의 고모가 전화했다. 요점은 이렇다. , "부탁한 이름의 항렬의 끝자 鉉字를 넣은 작명이 없고, 앞에 작명한 두 가지 작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海印이 답변했다. 이 아이의 사주는 세어서 처음에는 작명의뢰를 받지 않으려다가~~~마음을 고쳐먹고 작명해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작은 법당에 모셔둔 "팔만대장경 금속판 원판" 앞에서 소위 예불까지 드리고 난 후, 최선을 다하여 선정한 이름입니다. 믿고 그중에서 한 개를 사용하시면 아이의 앞날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막무가내로 "찬명서를 돌려줄테니 작명료를 돌려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海印찬명서를 돌려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인지한 찬명서의 이름을 주민등록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으므로, 작명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상 그 아이의 사주에서 ()은 大病이요, 뿌리가 없는 칠살 계수도 큰 병이었다. 사주가 그러할 경우, 치열하지만 왕세에 따라서 나무와 불을 더욱 질러야 아이가 탈 없이 자랄 수 있는 명리학문상의 독특한 비결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학설과 이론의 결정판인 음양오행 관련 학문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고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 아이의 사주는 이러하다. , 정유년 정미월 정미일 계묘시로써, 급각살이 있고 대운과 세운(금년 중말 6개월)이 최악인지라, 팔다리에 상처를 입고 장애인의 우려가 있는 아주 센 사주였다. 그래서 아이의 작명을 다른 곳에 의뢰하라고 말할까 망설이다가~~~“에라~~끽해야 작명료를 50% 돌려주는 선에서 끝내면 될 것이다마음먹고 하기 싫은 작명의뢰를 받았던 사건이었다. 정확하게 海印의 예상대로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나서, 혼자 씨익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 원래 海印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가기 싫은 곳을 가면 항상 탈(?)이 난, 사회생활 경험상의 징크스를 이번에 시험삼아 한 번 무시한 결과였다.~~~~~~

 

그것이 바로 그 신생아의 타고난 복의 한계일 뿐이요! 海印과의 인연이 없는 결과로 본다. 만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들은 三代가 亡할 수도 있는 惡業이고, 최근 개시한 海印東洋哲學院 업체 선전을 본, 전국 모처나 서울 등 인근 작명가가 흉계로 "사람을 시켜서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가서 海印導師가 어떻게 작명하는가? 라고 감히(1979년도 2월 초 경 무오년에 큰 스승님인 故이석영 선생님의 서울시 중구 소재 "韓一易理學院"에서 처음 명리학문을 접하고, 계해년 경, 당 "한일역리학원"을 인수하신 故김석환 선생님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약 35년)난 후, 약 40년 간, 당 학문을 연구하고 實觀해 왔다.) 海印에게 쓸데없이 미친 명리학문 논증 시험(?)을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로 三代가 亡할 下數 또라이 같은 작자 같으니라고~~~흠~~~

 

좌우지간에 그러한 바람에, 어제 海印은 기존의 작명 계약서를 바꾸어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꼭 이 세상에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 때문에 惡法이 자꾸 생겨나는 것과 恰似하다. 수정하여 작성한 작명계약서를 첨부한다. 혹여 관심있는 방문자는 심심하면 보시라고~~~~~~

 

지나친 친절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의 명리학자적인 양심에서 찬명서 후미에 다음과 같은 글도 써 주었다. ,


6 南9 昇8 鉉

13 획으로 남씨 성에는 수리 배열상 적정한 글자가 없어서 이름 선정으로 선택 불가함.

참고 : 위 사주의 당사자는 염상파격에 급각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팔다리의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 수난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해야 무사할 수 있다.

 

권고 : 사주를 알고 대비하면 불행도 피해갈 수 있는 이치로 이 아이는 금년 양력 11월 중순부터 12월 한 달 간 염상격을 충발하는 불운한 시기가 도래하므로 각별하게 건강에 주의해야 하고,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유아 실손치료보험과 상해보험을 중복 가입해두면 장차 닥칠 수 있는 불행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바, 반드시 아이의 이름으로 위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

 

작 명 계 약 서

 

성명 신청자 :

종목 신생아 작명 개명허가신청 대행

금액 :

계약금(50%) :

잔금 :

신청일자 :

완료일자 :

신청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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