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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팔자♥작명개명♥재개명♥신생아작명♥아기이름작명♥小暑(소서) 입절♥개명작명소●

海印導師 2 3,019 2020.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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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 사진은 금강산 해금강의 전경이다♥


금, 오늘 零時 14분을 기하여 본격적인 여름철인 小暑에 접어들었다.

옛부터 전해오는 소서에 대한 사전상의 설명을 옮기자면 이렇다.

즉, 24절기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7월 5일 무렵이며, 태양이 황경 10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소서는 ‘작은 더위’라 불리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중국에서는 소서 무렵의 15일을 3후(三侯)로 나누었는데,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초후(初候)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次候)에는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말후(末候)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다. 또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의 모내기는 보통 ‘하지 전 3일, 하지 후 3일’이라고 하는데, 대략 소서 때가 모를 심는 적기이다. 두레를 행하던 당시에는 어느 논이나 보리를 심기 때문에 모를 내는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늦었다. 하지 전에 삶아서 대개 소서 때까지 심었다. 김매기는 모를 매고서 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작하였다. 절기상으로 초벌은 하지와 소서를 지나서 하게 된다.

이 무렵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며,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게 된다. 대체로 음력 6월은 농사철치고는 한가한 편으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타고난 본명이 金水傷官格을 기피하는 중생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喜喜樂樂할 수 있다. 실로 음양오행의 諸行無常은 公平하기만 한 天機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다.

海印導師.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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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海印導師 2020.07.07 15:45
소서가 지나자마자 걱정거리가 생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 4~5년 간, 증조부님 산소벌초를 매년 잘 해주시던 고마운 위인이 있었다. 그 위인이 올해초 타지로 이사를 가버렸단다.

그래서, 산소 벌초를 대행해 줄 위인이 없다. 양북농협인가? 양남농협인가? 약 10여년 전에 위탁벌초를 두어해 해보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이상한 일이란 이렇다. 즉, 산소의 봉분에 무성하게 자라던 잔듸가 싹 말라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부터 농협위탁벌초 자체를 거부하고 기피했다라고라~~~ㅠㅠ~~~

카톡으로 아침 일찍 초등학교 카톡방에 이런저런 말을 했더니만, 조용하게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벌초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웃에 사니까 말해준다"는 문자를 보냈길래 재빠르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거이 완전히 구제받은 느낌으로 조상님이 살아오시는 것 같이 반가웠다.~~~ㅎ~~~ 이하 생략.

좌우지간에 <우는 아이 먼저 밥준다고,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토함산 어느 기슭에 쉬고 계시는 조상님 산소 벌초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할 성 싶다.~~~ㅎ~~~

그 일(조상님 산소 벌초등)도 우리 세대가 지나면,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년중행사로 변할지도 모른다. 굳이 자식에게까지 내가 하던 일을 전해주면서 委任할 필요성까지 없지 싶다.

왜냐하면, 풍수지리 공부와 명리공부와 별자리 천문지리 공부 등등 소위 의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죽고난 후, 매장문제와 사후문제에 대한 主管者의 명확한 답변이 듣고 싶었다라고라~~~

옛날 어느 해인가~~~海印이 직접 <六庚申 修鍊>을 하면서 上天하여 玉皇上帝님의 먼 발치 끝 자리를 얻어서 구만구천구백구십구경을 기다린 끝에 위 문제 핵심을 허심탄회하면서 심각하고 정중하게 질의하여 본 바,

<내 마음이 편한대로 결정하여 시행하면 萬事亨通할 것이다>란 답변을 얻어냈던 적이 있을 뿐이다.

海印導師.  合掌.
海印導師 2020.07.08 04:48
개명이란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써 보통 개명 신청자가 가정법원의 개명신청서에 개명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개명을 위한 재판장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받은 법원은 개명 허가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그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개명 신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改名이 됩니다.

海印導師.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