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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늑대들 손 조심?

海印導師 1 3,672 2018.10.05 07:56

길가는 남자들 손 조심? 하든지? 말든지? 어제 입수한 정보인데, 길가는 놈들 손 조심하란다. , 지난달 대전 "곰탕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개요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즉대전시 소재 모처 곰탕집 앞길에서 남녀가 서로 엇갈리면서 반대편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서로 마주치는 순간, 지나가던 사내가 손을 뒤로 슬쩍 맞은편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다. 사건의 발단은 그랬다. 이 경우, 1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겠는가? 불구속 수사로 재판이 진행되던 차, 당해 사건 검사의 최초 구형량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당해 사건 판사의 성별은 남자다. 아마도 피해자의 지인이든가?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보살핀 판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1심 재판 법정구속에 징역 6개월을 때린 상태다
   
그래서 피의자가 가족에게는 비밀로 진행하던 수사절차가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자 발칵 뒤집힌 후, 통보받은 피의자의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부인에게 약간의 변명 일변도의 면책성 거짓말(?)로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에게 관련 사건의 추이를 설명하자, 그 당해 부인이 熱 받은 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妻의 입장에서 남편이 억울하다고(?) 각종 신문고를 때리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말았다
  
어제 쥬네브스타월드 관련 상가 옥상 방수문제? 그 때문에 서초동에서 某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당시 들은 이야기다. <성적인 자유 결정권?의 가치에 대한> 시대적인 풍조와 가치가 희한하게 변해 버렸다. 또 한 사건은 찜질방에서 여성을 자면서 슬쩍 껴안았는데, 당해 사건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단다. 여성 판사란다. 여성이 법조계에 대거 진출하니까, 남성 위주의 사고와 판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좌우지간에 원리는? 諸行無常일진대, 길 걷다가 놈들 손 조심? 하든지?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할 일일 뿐이다. 그야말로 시대의 분위기가 各自圖生? 活氣圖生? 할 뿐이로다. 살벌하고 냉정한 단 한 번 주어진 현실에서 말씀이다. 戊戌 平地木 旺土 魁剛殺이 여기까지 뻗치는구나?~~~하여간~~~ㅋㅎㅎㅎ~~~~~~~~ 끝. 
 
海印導師.
 
덧붙임 말 : 당해 사건 수사 시 채집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피의자의 손이 뒤로 가는 것까지 나오고, 손등이나 손바닥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모종의 장애물로 보이지 않았단다. ~~~~~~ 판결 이유? 피의자가 범행장면을 불인정하고, 끝까지 <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사는 괘씸죄? 를 적용한 것으로, 그야말로 편향적인(이현령비현령) 지맴내키는대로 판결? 의 대명사로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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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海印導師 2018.10.05 11:46
물론 관련 사건은 겉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설프다. 관련 사건의 "實體的 眞實" 즉, 피의자의 전과라든가? 평소 소행이라든가? 범죄 후 처신이라든가?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률상의 가치(?)인 "개전의 정"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건의 총체적인 결정체가 바로 형량과 재판의 근거가 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海印導師는 다만, 관련 사건의 겉만 보고 몇자 거론했으니까, 혹여 관련인이 당 글을 보면, 추호의 오해는 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흠~~~

海印導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