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箴★계묘년신년운세★용인철학관★사주궁합★해인동양철학●
대저, 언어는 특정 인간의 의사표시를 입을 통하여 외부로 내뱉어 상대방의 청각에 이르게 하여 발설자의 사상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말"과 같은 뜻으로 나타낸다.
인간은 사회생활 중에 특정 장소에서 반드시 자신의 의중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말을 해야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내뱉지 말아야할 때를 구별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옛날 인물 중에 그러한 말을 경계하는 좋은 글 口箴이라고 기록한 것이 있어 이곳으로 옮겨 스스로 기록하여 자신을 일깨우고자 한다.
즉, 口箴
1. 言而言-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2. 不言而言- 말해서는 안 될 때는 말하지 말라.
3. 言而不言不可- 말해야 할 때 말 안 해도 안 되고
4. 不言而言亦不可-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해서도 안 된다.
5. 口乎口乎- 설아, 설아,
6. 如是而已- 그렇게만 하여라.
스스로 말을 경계하는 좋은 글로써, 조선 선조 6년에서 효종 5년까지 약 82歲 생존한 安邦俊 님의 글이다. 그렇지만, 言語는 "口是禍門"임을 잊지 말아야만, 소위 命줄에 영향이 없다.
예를 들자면, 前美 대통령 트럼프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내뱉어도 안 되고, 냉정한 시류와 사물에 대해서 사회적인 직위를 이용하여 감히 건드리면 안되는 공익상 개발이익의 편취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해도 안 된다. 소위 일반적인 능력자가 그러한 범행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다시 말해, 경제범죄 행위의 전과자로 전락하기 싫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성남시 소재 대장동 부동산 개발수익 공모공동정범행위로 편취사건의 주범과 종범의 역할분담을 담당했던 특정 범죄자처럼 오로지 불법적인 사익을 위해서 말을 닫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관련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범죄수익(이자 포함) 전액을 성남시와 국고에 반납할 것을 우리의 후손과 공익을 위한 定言命令을 내린다. 끝
海印導師 合掌.
덧붙임 글 1====> 정언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 Categorical Imperative)은 정언적 명령 또는 단언적(斷言的) 명령, 무상(無上) 명이라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만약 행복해지려면 …하라!”(가언 명령(假言命令)라는 가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복한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Absolute Maxim) 이렇게 해야(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정언 명령).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정언적(定言的)·단언적(斷言的)인 지상 명령인 것이다. 칸트는 이 정언 명령을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정식화(定式化)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선행적 목적이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른 주관적 사고를 통한 수단적 접근(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한다, 가언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조건없는 누구에게나 같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칸트는 특정한 원리들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타당한 도덕 원리가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시금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주체성의 초월적 특징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부의 도덕 법칙에 관한 지식의 토대를 제공했다.
덧붙임 글 2====>九箴
九 아홉 구/아홉, 아홉 번, 수효의 끝
箴 바늘 잠;/바늘, 시침바늘, 침, 경계, 경계하다, 꽂다, 지르다
또한, 海印의 뜻은 이러하다 즉, "바다가 만상을 비춤과 같이, 일체를 깨달아 아는 부처의 지혜"를 가리켜서 海印이라고 말한다. 海印導師란 다시 말해 부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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